|
 |
|
 |
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1-77호
의료기기의 전기·기계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일부개정고시
1. 개정이유
「의료기기법 시행규칙」 개정(보건복지부령 제50호, 2011. 4. 7.개정)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기준규격을 반영하여 제조 및 품질관리 등을 하도록 의무 적용됨에 따라 권장 기준규격 관련 내용을 삭제하여 기준 규격 의무 적용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함
2. 주요내용
가. 의료기기 전기·기계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의 권장 기준규격 적용내용 삭제(제1절 1.2, 1.3)
(1) 「의료기기법 시행규칙」개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기준규격을 반영하여 제조 및 품질관리 등을 하도록 의무 적용됨에 따라 동 기준규격에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(2) 권장 기준규격 관련 내용 삭제 (3) 기준규격 의무적용 사항을 명확히 하여 민원인 혼돈 방지
3. 기타 참고사항 가. 관련 법령 : 「의료기기법」제19조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 라. 기 타 : (1) 신·구조문대비표 붙임 (2) 행정예고(2011. 8. 1 ~ 8. 22) (3) 규제심사 : 규제신설·강화 등, 없음 |
 |
|
 |
|
|
|
 |
|
 |
|
|
|
|
|
|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