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명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ㆍ수입ㆍ수리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 날짜 2012-12-17
  고시번호 제2012-111호 고시일자 2012.11.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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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첨부파일 「의료기기생산및수출·수입·수리실적보고에_관한_규정」일부개정고시 및 전문.zip    
1. 개정 이유
의료기기의 유통현황 파악의 기초 자료인 생산 및 수입실적 등의 보고시기를 단축하여 정책통계 생산 활성화 등에 기여하고자 함

2. 주요 내용
가.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·수입·수리실적 보고시기 단축(안 제2조)
1) 전년도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·수입·수리실적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6월15일에 최종 보고됨에 따라 통계의 작성 및 제공이 하반기 이후로 지연됨
2) 의료기기 제조업자, 수입업자 또는 수리업자는 전년도 생산 및 수출·수입·수리실적을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1월31일까지 제출하고,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은 제출받은 생산 및 수출·수입·수리실적을 2월말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토록 함
3) 의료기기 분야 관련 통계 발굴 및 보급 활성화를 통해 정책수립 및 산업계 전략수립에 있어 편익효과가 기대됨
 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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