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명 의료기기 임상시험 기본문서 관리에 관한 규정 날짜 2012-12-21
  고시번호 제2011-78호 고시일자 2011.12.29
 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1,023
  첨부파일 「의료기기 임상시험 기본문서 관리에 관한 규정」 고시 전문(제2011-78호, 2011.12.29).hwp    
의료기기 임상시험 기본문서 관리에 관한 규정(제2011-78호, 2011.12.29) 1. 개정 이유 임상시험 피험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고 임상시험에 관한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고 있는 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리기준을 「의료기기법 시행규칙」(보건복지부령 제85호, 2011. 11. 25.)으로 정함에 따라, 현재 고시로 운영하고 있는 내용 중 법령에서 위임한 임상시험 기본문서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고자 함 2. 주요 내용 가. 제명을 「의료기기 임상시험 기본문서 관리에 관한 규정」으로 함 나. 임상시험 기본문서의 구체적인 종류와 임상시험 기본문서 보관 방법 및 문서별 보관책임자를 정함(안 제3조)
 
 
 
*이전글 의료기기 허가·신고·심사 등에 관한 규정
*다음글 「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」