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명
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
날짜
2012-12-21
고시번호
제2012-36호
고시일자
2012.06.29
글쓴이
관리자
조회수
896
첨부파일
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(제2012-36호).hwp
「국가표준기본법」 제22조, 제22조의2, 제22조의4, 「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」 제15조의3, 제15조의4에 따른 「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」 공동고시 전문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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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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